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출석을 요구받은 대법원 소속 판사 전원이 국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직후 정치권 질의에 답변하면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회 청문회는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판결 시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쳤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한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 심리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10여 명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