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안에서 미국 국기(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 활동을 벌이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29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을 하다 퇴거 명령에 불응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은 A씨의 복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선관위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극우 성향 단체의 간부로 확인됐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원들에게 "참관인 활동 시 성조기를 두르자"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성조기는 현재 일부 정당이나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 상징물로 활용되고 있다"며 "투표소 안팎에서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