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팔아 전쟁비 마련?”…‘불법’ 풀어 세금 걷겠다는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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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정치 “성인물 팔아 전쟁비 마련?”…‘불법’ 풀어 세금 걷겠다는 우크라이나 업데이트 : 2026.09.06 16:07 닫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REUTERS=연합뉴스]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성인물 합법화’라는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가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인물의 제작과 유통, 소지가 불법이다.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규모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어 사실상 ‘지하경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게 외신의 설명이다.이번 논의의 핵심에는 ‘세금’이 있다.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은 최근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물 제작으로 번 돈을 신고하는 순간 자신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당국에 스스로 알리는 셈이 된다는 점이다.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를 두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세무당국은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WSJ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 국민 약 7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100만달러(약 1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세무당국의 과세가 본격화되자 일부 성인 모델들은 활동 무대를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몇 주에 한 번씩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로 빠져나갈 수 있어 우크라이나 의회가 ‘합법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젤레즈냐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인물 관련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다.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할 경우 연간 최대 2500만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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