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 총 8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인정된 800만원보다 배상액이 늘었다.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경찰관 15명이 있는 단속팀의 단체 대화방에 자신의 나체 사진이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다. 경찰은 사진을 지워 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듬해 9월 A씨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긴급한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나체 상태의 모습이 범죄 혐의 입증에 크게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의 촬영 행위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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