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들며 회원사에 특별 권고
노조 ‘영업익 N% 명문화’에 제동
경총은 31일 회원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권고안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며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언급했다. 경총은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 지위 등의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이익 배분 요구에 기업이 응할 법적 의무도 없고, 이를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은 위법한 쟁의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분배를 두고 파업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현대자동차, HD조선, 카카오 등으로 성과급 투쟁이 확산되는 상태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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