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고사건 어떻게 됐나”…공정위, 사건절차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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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심사보고서 상정때 신고인에 통지
정식 심의 전 의견청취 근거 신설

  • 등록 2026-06-16 오전 10:02:47

    수정 2026-06-16 오전 10:02:4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더 상세히 알리는 방향으로 사건절차를 손본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공정위 사건 절차에서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와 참여 기회 확대를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금까지 기업(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방어권 보장을 강화해왔다면, 앞으로는 신고인도 심의 전 단계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할 때 신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규칙은 신고인에게 사건 심사 착수 사실과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은 통지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

심사보고서는 사무처가 법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 등을 정리해 위원회에 올리는 문서로, 사건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단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통지해 신고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일찍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심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운영돼 왔지만, 개정안은 신고인도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신고 사건은 조사 착수 이후 심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심의가 임박했는지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최근 서울YMCA가 애플의 인공지능(AI) 기능 관련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신고한 뒤 조사 지연등을 공개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신고인 입장에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신고서 서식도 함께 개정한다. 앞으로 부당 표시·광고 신고를 할 때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신고 기관과 신고일자, 처리 상태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당지원행위 사전점검표상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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