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고지 생략하고
10분 만에 거부로 간주
‘잠시만요’는 불응 아냐
“측정 안 하실 거예요?”라고만 묻고 불응에 따른 불이익도 알리지 않는 등 경찰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린 점, 얼굴이 붉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통화 좀 하고요” 등의 말을 하며 측정을 미뤘고, 경찰은 이를 측정 거부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경찰들은 A씨에게 신고 내용을 고지하거나 A씨의 진술을 청취한 바도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언급했다.
관련 지침을 어긴 점도 지적됐다.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르면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는데도 운전자가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야 거부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경찰들은 음주측정을 하면서 A씨에게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측정을 안 할 것이냐는 질문만 있었고 불이익에 대한 고지는 생략된 채 약 10분 만에 체포가 이뤄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잠시만요” 등 표현을 곧바로 측정 거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건을 대리한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음주측정 요구 시 경찰이 지켜야 할 절차 전반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