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진호 대선 후보 고발…6·3 대선 후보자 고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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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를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선관위는 오늘(31일) 보도자료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라 밝혔습니다.선관위가 6·3 대선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앞서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 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무소속 황교안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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