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개정안 의결
변리사 자문 참여로 전문성 강화
27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될듯
서울시의회의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정책 논의에 변리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운영위 정례회에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 과정에서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매년 특허출원 건수가 약 1.3%씩 증가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진만큼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을 변리사까지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가 필수다. 변리사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