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카드사 참여… 30일 선보여
정액보다 덜 쓰면 쓴 만큼만 청구
교통카드에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능을 더한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나온다.서울시는 30일부터 한 장의 카드로 상품 결제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체크 카드 결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이용 금액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다양한 카드사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따릉이를 미포함한 일반권(30일 기준) 금액은 6만2000원이다. 청년의 경우 약 7000원이 할인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는 신한, 하나, 롯데카드 등 9곳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2000원, 28일인 경우 5만8000원, 31일인 경우 6만4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사용 금액이 정액보다 많으면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돼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된다. 정액 이하를 이용할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된다.청년할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릉이의 경우 이용자 선택 여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청구된다. 이용 금액은 하루당 1000원으로 3일 이상 이용 시 최대 3000원이 청구돼 기존 선불카드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이달의 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4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 이용 요금인 4만 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된다. 반면 이용 요금이 9만 원으로 정액 요금보다 높을 땐, 정액 기준인 6만2000원이 청구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신한, KB국민, 롯데, 삼성카드는 청구할인(정액청구)이 적용된다. NH농협, 비씨, 현대, 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익월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때도 승하차 시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하차 때 미태그 누적이 2회 발생하면 24시간 동안 교통 사용이 중지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고도화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시민 편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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