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일자리 '65세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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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중장년층 대상 민간형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65세 미만’으로 제한돼 온 연령 기준을 폐지한다.

21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규제철폐안 7호’를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 공공일자리(서울매력일자리) 사업은 연령 기준이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운영돼 왔다. 주로 실직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교육을 통해 민간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규제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연령 상한을 67세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주요 의제로 다룰 인구정책위원회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신규 복지사업 대상이 될 노인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임시 돌봄 서비스인 돌봄SOS의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를 없애는 규제철폐안 8호도 함께 발표했다. 식사 배달, 동행 지원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설정돼 있던 연 60시간의 상한이 사라진다. 대신 시의 ‘돌봄매니저’가 개인별 맞춤형 필요 시간을 따로 정해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이용금액은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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