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마치고 병원 치료…8시간만에 구치소 복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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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21 21:40 수정2025.01.21 21:40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낮 12시 48분께 헌재 출석을 위해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 만이다.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이날 오후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간 진행된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변론을 마친 뒤 약 1시간 동안 헌재에 머물다가 오후 4시42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치료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상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하에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이 윤 대통령 강제구인 재시도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지만, 이날 강제구인이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뿐더러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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