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안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도 건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건의안에 담았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이주비 대출 제한을 LTV 70%까지 완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주비는 공사 기간에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에서 제외해 사업 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또 시는 거래 단절을 야기해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 등을 건의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7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7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시공사 등 주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를 1번만 유찰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담겼다.
주민 권익 보호 방안으로는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때 조합원 개인 번호를 사전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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