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관내 학원과 교습소 7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은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3건, 벌점·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됐다.
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불법 사교육 유형을 알리는 스마트보드 2만7000여 개를 설치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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