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이어 인천교육청도 악성 민원 면담 20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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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서울교육청 이어 인천교육청도 악성 민원 면담 20분 제한 폭언·욕설 반복 시 20분 내통화·면담 즉시 종료 가능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이어두 번째로 관련 조례 개정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조례 개정안은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지침이나 매뉴얼로 안내됐던 민원 상담(통화·면담) 권장 시간 설정과 종결 절차가 법제화됐다.개정안은 민원 상담(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했다.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이는 폭언·욕설·반복적인 악성 민원 건에 한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민원 처리와 학생 교육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관련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민원 상담 제재 법제화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별도 내부 지침을 통해 악성·특이민원에 대응해 왔으나, 주로 욕설과 폭언 제재에 치중돼 있었다.이 때문에 장시간 통화나 특정 내용에 대한 반복되는 민원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상담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설정하고, 15분 경과 시 담당자가 상담 종료를 안내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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