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 승차로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5만건을 넘고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간 2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가금은 △2023년 4만9692건(22억5426만원) △2024년 6만719건(29억5768만원) △2025년 4만9507건(24억8687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간 평균적으로 연간 5만3000여건을 적발하고 25억6000여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한 셈이다.
부정 승차 유형 중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쓰는 '부정 사용'이 가장 많았다.
이는 연평균 4만3000여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연간 부가금 징수액은 평균 21억원을 웃돌았다.
지난해부터 단속을 시작한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는 한 해 동안 5899건이 적발되어 2억9400만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주요 적발 유형으로 꼽혔다.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 승차로 단속될 경우 해당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공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고소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는 민사 소송과 강제 집행을 통해 부가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7건의 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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