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대로, 36년 만에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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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해 온 양재대로의 전용도로 지정이 36년여 만에 해제된다. 시간이 흐르며 바뀐 시설·도로 구조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의 현실성이 떨어졌음에도, 규제에 의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경찰 단속에 걸리던 상황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일 서울 양재대로가 보도(4.1㎞), 버스정류장(14개소), 교차로(8개소), 횡단보도(7개소)가 있으며 측도가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과 맞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근 아파트 지역의 배송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배달 노동자 등이 도로를 우회해 이동해야 했던 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양재대로는 교통 흐름을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유지되면서 이륜차 운행 금지로 인한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서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규정상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는 등 운영 상의 모순이 있었다"고 규제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 실천’ 규제철폐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시정 철학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총 10건(74호~83호)의 추가 규제 철폐안을 공개했다.

특히 주거 위기가구와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자산 차감 기준이 완화(규제철폐안 76호)된다. 해당 사업은 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재 거주지 보증금이 있는 경우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앞으로는 보증금이 350만원을 넘는 경우, 1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뺀 금액만큼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철폐안 77호)했다. 현재 시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 혹은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탑승이 가능했다. 앞으로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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