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람들은 좋겠다 ㅠㅠ"…'치킨값 9000원 할인'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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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이라면 배달앱에서 치킨을 주문할 때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서울시는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신한은행과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이날 제시한 ‘서울배달+가격제’는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가맹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경우, 소비자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선 협약을 맺은 치킨 업종 프랜차이즈부터 시범 적용하고, 향후 다양한 외식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핵심은 ‘가격 분담’이다. 할인 금액을 서울시와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함께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앱에서 치킨을 주문할 경우 △서울시가 배달전용상품권(최대 15%)을 제공하고 △신한은행이 할인쿠폰(5%)을 더하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체 프로모션으로 최대 10%가량 추가 할인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대 30%까지 치킨값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할인정책에는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푸라닭, 맘스터치 등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 18곳이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치킨 업종은 배달앱 전체 주문의 약 39%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 만큼, 이번 정책이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와 타 외식업종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이번 치킨 업종을 시작으로, 향후 분식·족발·중식 등 다양한 업종으로 할인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한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가맹점 확대 및 결제 연계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할인 혜택을 누리려면 소비자는 ‘서울배달+땡겨요’ 앱을 받아야 한다.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서울페이플러스나 신한은행의 쏠(SOL) 앱에서도 연동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서울배달상생자금’을 6월부터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이 보증재원 16억원을 출연하고, 서울시는 저리 융자를 통해 가맹점 운영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일정 매출 이상을 기록한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가맹점으로, 자세한 요건은 6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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