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도로, 토허구역 지정…‘도로 쪼개팔기’ 기획부동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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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서울 모든 도로, 토허구역 지정…‘도로 쪼개팔기’ 기획부동산 막는다 업데이트 : 2026.10.08 11:28 닫기 모아타운 등 개발 기대감 편승해개인소유 도로 0.5평씩 쪼개팔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모아주택 1호 사업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를 방문해 인근 모아타운 예정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개발 기대감을 이용한 도로의 소규모 지분 쪼개기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었다.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내 사도(私道)를 토허구역으로 관리했지만 개발사업 발표 이전에도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가 성행하자, 이 같은 투기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로 지분을 이용한 소규모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허구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토허구역 내에선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거래가 제한된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서울시는 개발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쪼개기 거래 정황이 계속 포착되자 이 같은 강력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도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쪼개기로 보이는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기획 부동산 등이 도로를 매입해 향후 개발이 가시화하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아 비싼 값에 땅을 팔고 있는 것이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소규모 도로 지분 거래 현황을 보면 계약면적이 3.31㎡, 1.65㎡에 불과하다. 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최소 90㎡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하기에 입주권을 노린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 나중에 개발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도로의 가격이 더 비싸질 것을 예상해 소규모 도로 지분을 투기하는 셈이다.이번 토허구역 지정으로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이번 지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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