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어린이공원 인근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어린이공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동작구는 지난 15일 구내 어린이공원 30곳의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다. 해당 구역에선 오는 7월 15일부터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를 앞두고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현수막과 바닥 표시재 설치, 금연 캠페인, 금연클리닉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동작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주민과 학생 등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92%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작구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주변 등 실내 7691개소, 실외 727개소 등 총 841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