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협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 50분경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은행 ATM에서 5만 원권을 다량 인출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ATM에서 계속 돈을 뽑는 이상한 남성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대림지구대 경찰관들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A 씨는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다.경찰관들은 “덩치가 크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주변을 순찰해 3분 만에 용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남성의 차 안에서 타인 명의 카드 17장과 현금 약 1800만 원을 발견했다.
남성은 경찰에 “고모 카드이고, 코인(가상화폐)을 사려고 현금을 뽑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고모 이름이 뭐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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