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위원 15명으로 줄여 숙의 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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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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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후 39년 간 이어져 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선 방안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그간 논의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연구회의와 워크숍 및 노사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986년 법 제정 이후 39년간 한 차례도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회는 영국(9명), 독일(7명), 일본(18명)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행 27인 구조에서 공익 전문가 중심 15인 위원회 구성안과 노사공 각 5명씩 15인으로 축소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기존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대표성과 숙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너무 크고 분배적 교섭 형태로 이뤄져 제대로 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실시 이후 노사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7차례에 불과하다.

첫번째 공익 전문가 15인 안의 경우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해 노사정 논의로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두번째 노사공 각 5인 안의 경우 노사공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제언했다. 통합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 노사 최저임금 제시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논의를 끌어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리는 방식이다. 연구회는 2가지 안건 모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 사용자 위원이 참여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년, 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실질적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논란이 지속돼 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한계와 전 근로자의 생활안정 간 균형을 고려해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만 가능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 연구회는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매년 노사 간 갈등을 촉발해 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국제 기준에 맞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영향 등 객관적 통계 기반의 보완 기준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개선안이 실현되려면 법 개정 절차 및 노사 합의 과정이 필요해 실제 현장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일방적인 제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본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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