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습격' 초유의 난동…"소요죄 적용시 최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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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19 15:39 수정2025.01.19 15:39

독자제공. 영상=권용훈 기자

독자제공. 영상=권용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입 폭력사태를 벌인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번 사태로 86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 일각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거론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엄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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