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난입해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법이 난동 사태 하루 만에 정상적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정됐던 재판 등은 모두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 구속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지지자가 모였고, 구속영장 발부된 직후 시위대 수백 명이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건물 창문을 깨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기동대와 인접 경찰서 인력 등 병력 1400명을 투입해 진압했고,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체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