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명 1심 실형…‘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2 weeks ago 3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진을 폭행한 30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5일) 특수건조물 침입·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7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씨와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했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