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절차에서 서명은 오래도록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형식처럼 여겨져 왔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 이름을 적는 마무리 단계 정도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이민국 USCIS의 서명 규정 강화는 이 익숙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이제 서명은 서류의 끝에 붙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의 진정성과 책임을 확인하는 핵심 요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DHS는 2026년 7월 10일부터 USCIS에 제출되는 이민 혜택 신청서류에 유효한 서명이 없거나 부적절한 서명이 확인될 경우 접수 이후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신청을 거부(deny)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접수 단계에서 걸러지는(reject)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수증이 나온 뒤에도 심사 중 서명 하자가 발견되면 신청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수수료는 단독 미국투자이민 EB-5 청원의 경우 대략 600만원대이지만, 가족이 미국 내 신분조정까지 함께 냈다면 1000만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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