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확인·담보 검증 강화…은행 대출 사고 제도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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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TF 추진 결과 발표
중요서류 진위학인 절차 강화…담보가치 검증 객관성도 높여
여신 전 과정의 담당자 전산관리…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확대
“대형 여신사고 재발 방지…은행권 신뢰 회복”

  • 등록 2024-12-25 오후 12:00:00

    수정 2024-12-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여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제도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을 위한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담보가치 검증에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은행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출 범죄나 사고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은행권과 논의해 온 결과로, 은행연합회 지침 등 자율규제안의 형태로 마련됐다.

먼저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여신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직사실, 사업운영 여부 등 조사 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방식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공문서상 정보를 우선 적용한다. 만일 적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제출받은 사문서상 정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 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개선했다. 특히 외부감평 의뢰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했다. PF, 신디케이트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수기(예외)지정 요건을 제한했다. 다만 수기(예외)지정시 영업점장의 적정성 관련 의견 기록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차주, 담보제공자 등이 섭외한 감평법인 등에 의뢰해 고가 감정을 받는 사례 등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어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또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고, 해당 외부 감정서에 강화된 검증절차도 도입한다. ‘장기 미분양 집합상가’ 등 취약 담보물건을 고가로 취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담·접수, 심사,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전 과정의 담당자 배정, 변경이력 등을 전산 관리토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특정인이 여신 전 과정을 단독 처리한 후 담당자를 임의 등록하는 등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담보가 부풀리기 차단 등을 위해 은행권에 도입·지도한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내용도 규정에 반영했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진위확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영업점장은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징구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의 적정성 점검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도 확대한다.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1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 한도여신, 약정금액 3억원 이상의 법인 한도여신도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토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을 활용해 횡령하는 사례 등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또 은행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여신감리·감사부도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 등을 여신감리 및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리·감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명령휴가를 실시하며, 명령휴가 기간은 위험직무직원에 준하여 실시(1영업일 이상)하되, 기타 절차는 명령휴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 및 영업점 KPI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준법감시·감사부 등 2·3선의 감시활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자율규제 시행으로 건전한 여신 프로세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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