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20대 재판행…검찰 “정서적 학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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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적용 어렵다” 판단…검찰 보완수사 서울서부지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을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했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피의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벌인 뒤 이들의 범행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한 것이다.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의 법리 검토까지 거쳤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3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당시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차량에 타도록 유도했지만 학생들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한 뒤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과 함께 CCTV 등을 확인해 유괴 시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해 9월 3일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경찰은 당시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이후 경찰은 관계자 추가 조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3월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불송치된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 기록을 반환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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