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흔들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징역 6년

16 hours ago 1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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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경 대전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4개월 된 아기를 세게 흔들고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기의 양 허벅지를 세게 붙잡아 멍이 들게 하고 의도적으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보채는 아이를 돌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하는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소극적 및 회피적 내용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음에도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 아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추후)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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