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에 떡국 먹인 친모 檢 송치… SNS에 사진 올렸다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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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이에게 떡국 등을 먹인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올 1, 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여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화 기관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생후 2개월 된 아이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인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다.

경찰은 친모가 올 2월경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당시 친모는 아들을 양육 중인 사실을 밝히면서 작은 그릇 안에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이 놓인 사진과 함께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을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아이를 걱정하는 내용의 누리꾼 댓글이 수백 건 달렸고, 이 중 일부는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으로 이달 20일까지 친모가 아들 주변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더 건강해지라고 (떡국 등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신체적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있고,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난 후 보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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