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권역 외 대출 억제 ‘슬라이딩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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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5년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MG새마을금고 본사 전경.(사진=MG새마을금고)

권역 외 대출이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외 대출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2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3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2025년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 차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 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선 1700억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금고와 부동산 개발업자 등 피의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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