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금융·통화정책 핵심 의제로" …기후금융 10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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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사회 바꾸는 역할 해야"
공적금융기관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공적기관의 민간금융기관 선정 평가시 기후투자 반영
기후투자공사 설치해 녹색산업 종합금융 공급

  • 등록 2025-07-12 오전 11:00:00

    수정 2025-07-1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상고온과 극한호우 등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금융이 산업과 사회를 바꾸는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관광객이 양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민간 기후 싱크탱크인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금융 시스템을 전환해 친환경 사회로의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후위기는 더는 환경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자산건전성, 연금수익률, 무역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금융·통화 정책의 핵심 의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국은행이 기후대응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녹색중앙은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7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법인부터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후리스크 고려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기후경제로 자본 흐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포함해 모든 공적금융기관의 자산포트폴리오도 ‘넷제로’를 선언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2050년 이내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또 금융배출량 산정·감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금융배출량 목표관리제도 도입하자고 했다.

더불어 모든 공적기관의 민간금융기관 선정 평가에 기후투자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고 지정, 주거래 은행, 위탁운용사, 보험사 선정 등 전 영역에 평가 지표를 개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싱크탱크는 ‘기후투자공사법’을 제정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담 공적 금융기관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 전환 및 녹색산업 정책과 연계된 지분투자, 인프라 투자, 대출, 보증 등 종합 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이밖에도 이들 싱크탱크는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기후성과를 반영한 신용·담보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정보의 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고 ESG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 원칙인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기후변화 및 ESG’를 반영해 금융사가 산업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자본의 대이동이 없는 근본적인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없다”며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자본이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잇는 환경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은 그동안 산업정책을 단순히 지원하는 부수적인 역할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금융은 이제 산업과 사회를 바꾸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10대 정책 제안 중 시급한 정책, 중장기적 정책, 입법이 필요한 정책,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 등으로 분류해 적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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