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 2분기에 2곳 폐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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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올 2분기(4~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해 정상 영업 중인 업체가 74곳으로 줄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서비스, 적립식 여행 상품처럼 대금을 기간을 정해 미리 나눠 내는 방식의 거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74곳으로 집계됐다. 대노복지사업단, 아가페라이프 등 2곳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전 분기(76곳)보다 2곳 감소했다. 8개 회사는 자본금, 상호, 대표자 등 총 10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공정위는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바꾸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실한 업체의 경우 폐업한 뒤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 가입하기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야 한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가 폐업했다면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할 경우 폐업 시 납입금을 환급받기 어렵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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