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사장 사금고?”...‘투자경험無’ 지인에 500억 투자, 부실기업 CB인수 수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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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사장 사금고?”...‘투자경험無’ 지인에 500억 투자, 부실기업 CB인수 수법 적발

입력 : 2026.05.06 16:13

국세청, 작년 7월 이어 2차 조사
허위공시·회계사기 업체 등 대상
코스피 8곳·코스닥 15곳 포함
불법 리딩방 기업사냥꾼도 조사
“불공정 거래 이익 세금으로 환수”

안덕수(맨 왼쪽) 국세청 조사국장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안덕수(맨 왼쪽) 국세청 조사국장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코스피 상장 제조업체인 A사는 투자 경험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500억원 이상을 출자했다. 이후 이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 100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80억원 이상을 회사 돈으로 대신 지급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주 친인척에게도 매년 20억원이 넘는 고액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해 5000억원 이상의 탈루 혐의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도소매업체인 B사는 사주 배우자가 설립한 회사에 인테리어 일감을 몰아준 뒤 배우자가 지인을 내세워 만든 차명법인과 가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D사의 탈루 혐의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코스피 상장사 8곳과 코스닥 상장사 15곳을 포함한 주식시장 교란 혐의 31곳의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액수만 2조원이 넘는다.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11개 업체는 6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은 제조업체인 A사를 인수한 뒤 수소·태양광·풍력 등 신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실물 거래 없이 200억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리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300억원 이상을 송금하며 개미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중도에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10억원 이상의 상장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업 거래 과정에서 자금 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 일가에 회사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행위를 한 15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 혐의액수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 허위공시와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을 정조준해 6155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적발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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