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토 언급 5개월 만에 결정
최대주주 20% 할증평가와 충돌
정부가 '상속주식 물납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속주식 물납제도란 기업인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때 부동산·유가증권(주식)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상속세 납부 허용'에 대해 묻자 "상장 주식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재경부) 세제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주된 이유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그 주식이 가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일반 평가액에 20%를 가산(할증)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만원인 주식을 100억원어치(100만주) 상속받을 때, 정부는 20% 할증을 적용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120억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현행 현금 납부 땐 60억원을 내야 한다. 만일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납세자는 "과세 때 주당 1만2000원으로 평가했으니, 물납 시에도 1만2000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50만주(평가액 기준 60억원)를 납부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시장가치는 50억원(50만주)인데, 주식만 내고 세금 60억원을 납부한 것이 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무력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주요 주주로 지위를 누리게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상장주식 물납 허용이 없던 일로 정리되면서 6월 출범할 국부펀드의 장기적인 재원 마련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평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상속세로 받은 우량 상장주식을 정부가 장기 보유하거나 국부펀드에 편입해 운용하면 미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해당 방안이 힘을 잃게 됐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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