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허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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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허용 않기로

입력 : 2026.05.31 18:04

靑 검토 언급 5개월 만에 결정
최대주주 20% 할증평가와 충돌

정부가 '상속주식 물납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속주식 물납제도란 기업인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때 부동산·유가증권(주식)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상속세 납부 허용'에 대해 묻자 "상장 주식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재경부) 세제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주된 이유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그 주식이 가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일반 평가액에 20%를 가산(할증)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만원인 주식을 100억원어치(100만주) 상속받을 때, 정부는 20% 할증을 적용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120억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현행 현금 납부 땐 60억원을 내야 한다. 만일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납세자는 "과세 때 주당 1만2000원으로 평가했으니, 물납 시에도 1만2000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50만주(평가액 기준 60억원)를 납부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시장가치는 50억원(50만주)인데, 주식만 내고 세금 60억원을 납부한 것이 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무력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주요 주주로 지위를 누리게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상장주식 물납 허용이 없던 일로 정리되면서 6월 출범할 국부펀드의 장기적인 재원 마련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평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상속세로 받은 우량 상장주식을 정부가 장기 보유하거나 국부펀드에 편입해 운용하면 미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해당 방안이 힘을 잃게 됐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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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주식 물납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 및 주식물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상장주식 물납이 허용될 경우 과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으로 6월 출범할 국부펀드의 장기적인 재원 마련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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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주식 상속세 물납' 결국 불허…국부펀드 재원 마련 '빨간불' 켜져 🚦

Key Points

  • 정부가 기업인이 상속 재산을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주식 물납제도' 도입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
  • 이번 결정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20% 더 높게 평가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어요. ⚖️
  • 당초 정부는 상속세로 받은 우량 상장주식을 장기 보유하거나 국부펀드에 편입해 미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물납 허용이 무산되면서 국부펀드 재원 마련에 차질이 예상돼요. 💰
  • 정부는 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주요 주주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불허 결정에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상속주식 물납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 상속주식 물납제도는 기업인들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때,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 충돌하고,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입이 보류되었다고 해요. 🤔

이번 결정은 작년 12월(2025년 12월 1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상장 주식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 원래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과 달리 물납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기존 방침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

가장 큰 이유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 때문이에요.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20% 더 높게 평가받아 세금이 매겨지는데, 만약 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허용하면 납세자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내고도 실제 시장 가치보다 높은 세금을 낸 것처럼 주장할 수 있어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

또한, 정부가 상장 주식을 물납으로 받게 되면 주요 주주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앞으로 6월에 출범할 예정인 국부펀드의 장기 재원 마련 계획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당초 정부는 상속세로 받은 우량 상장 주식을 국부펀드에 편입해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정부가 '상속주식 물납제도' 도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이번 발표는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의 일단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 원래 이 제도는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때,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답니다. 💰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5년 12월이었어요.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상장 주식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 관련해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도 찬성 의견을 내는 등 상장사 대주주들의 기대도 컸었고요. 만약 제도가 시행되었다면,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 오너 가문이 상속세를 낼 때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였어요. 💡 기존에는 비상장 주식만 물납이 가능했거든요. 😥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 때문이에요. 🚨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20% 더 높게 평가받아 세금이 매겨지는데, 만약 상장 주식을 그대로 물납하면 이 할증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셈이 되는 거죠. 📊 이런 식으로 물납이 이루어지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 또한, 정부가 상장 주식을 물납으로 받게 되면 주요 주주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

이번 결정으로 2026년 6월 출범 예정인 국부펀드의 재원 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 원래 정부는 상속세로 받은 우량 상장 주식을 국부펀드에 편입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이 방안이 힘을 잃게 된 셈이죠. 📉 앞으로 국부펀드 재원 마련을 위한 다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돼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25년 12월 11일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도 상속세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 이는 이전까지 비상장 주식에만 허용되었던 주식 물납 제도를 상장사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 대기업 오너 일가가 현금 부담 없이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면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

  • 2025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가 상장사 대주주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현금과 주식으로 나눠 내는 '혼합 납부'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 이는 상장사 대주주들의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주식 대량 매각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취지였어요. 💰 또한, 물납받은 주식을 향후 출범 예정인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상도 있었답니다. 🇰🇷

  • 2025년 12월 27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 재산 중 주식 비중이 부동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 특히, 주식 물납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이는 상장 주식 물납 허용 논의에 앞서 이미 나타나고 있던 현상이기도 해요.

  • 2026년 5월 31일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속주식 물납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어요. ❌ 이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 그리고 정부가 주요 주주가 되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에요. ⚖️ 이로 인해 당초 국부펀드의 장기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대되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상장 주식 물납제도'는 주로 기업의 최대주주나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때 주식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기 때문이죠. 💰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기존처럼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변함이 없을 거예요. 다만, 정부가 상장 주식을 물납으로 받아 국부펀드 등에 활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향후 자본시장 전반의 장기적인 재원 마련이나 정책 방향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

기업, 특히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서 주가 하락이나 경영권 약화라는 부담을 안아야 했었죠. 😥 상장 주식 물납이 허용되었다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경영권 방어와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제도 확대에 찬성 의견을 냈던 것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숨통 트이는 방안'이 무산된 셈이에요. 😓 또한, 변칙적인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습니다. 📊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이라는 명확한 이유로 상장 주식 물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대주주가 할증된 가치로 주식을 납부하려 할 때, 실제 시장 가치와의 괴리로 인해 세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 또한, 정부가 상장 주식을 물납으로 받아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어요. 💸 이는 장기적인 국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지만, 국부펀드 조성 등 미래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결정으로 상속세를 현금 대신 상장 주식으로 납부하는 '상장주식 물납제도' 도입이 무산되었어요. 🏛️ 이는 기업 오너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겪을 수 있었던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대안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

정부가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 때문이에요.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20% 더 높게 평가되는데, 만약 물납을 허용하면 납세자는 이 할증 평가액으로 주식을 납부하면서 실제 시장 가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셈이 될 수 있었어요. 📉 또한, 정부가 상장사의 주요 주주가 되면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된 것으로 보여요. 🤔

이로 인해 2026년 6월 출범 예정인 국부펀드의 장기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 원래 정부는 상속받은 우량 상장주식을 국부펀드에 편입해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 거죠. 📈 이는 앞으로 국부펀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정부가 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 물납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의 현금 납부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 이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피하고, 정부가 주요 주주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 또한, 당초 상속세로 받은 우량 상장 주식을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상장 주식 물납 허용 움직임이 향후 다른 세법 개정 논의나 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재점화된다면, 비상장 주식의 물납 사례처럼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어요. 💡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현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 오너가나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면, 정부는 다른 방식의 절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답니다. 🤝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된다면, 국부펀드 재원 마련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현재 정부의 결정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이라는 명확한 이유 때문에 내려졌어요. 🚨 만약 향후 해당 제도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논의가 시작되거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장 주식 물납 제도 도입 논의도 다시 활발해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답니다. 🤔 또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예상치 못한 해석의 차이나,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한 급격한 자본시장 변동성 증가는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상속주식 물납제도

    기업 경영인이 상속 재산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때, 그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주식) 등의 자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 이 제도는 현금 확보가 어려운 분들에게 상속세 납부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어요. 하지만 현재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도입이 보류된 상태랍니다. 📜

  • 최대주주 할증평가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인 주식 가치 평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여 20%를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 예를 들어, 주식의 일반 평가액이 100억 원이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20억 원으로 평가받는 식이죠.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고려한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

  • 국부펀드

    국가 자산을 운용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이나 미래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 기금이에요. 🌏 주로 석유 수출로 얻은 이익이나 외환 보유액 등을 활용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죠. 💰 우리나라에서도 6월 출범 예정인 국부펀드는 정부가 상속세로 받은 우량 상장주식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려던 계획과 연관이 있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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