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중견·중소기업 법무역량 강화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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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김앤장, 서울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순회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등 주요 법률 대응지원 등록 2026-10-15 오전 10:00:05 수정 2026-10-15 오전 10:00:05 가 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률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내년 1월까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주요 광역시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대한상의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은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 △저비용 법률서비스 확대(44.3%) △법·제도 대응 교육 및 세미나 확대(29.0%) 등을 꼽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세법, 상법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4개 법률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방안을 다뤘다. 공정거래법 발표를 맡은 전기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 차원의 면밀한 법률 검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자료 보호와 관련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문제는 개발 단계부터 거래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자료라도 비밀자료로 명시돼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업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현장조사에 대비한 사전 대응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발표를 맡은 강검윤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선고된 판결은 총 127건으로, 실형 11건, 집행유예 99건, 벌금형 6건, 무죄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지원 변호사와 이상우 세무사가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업 영향’을 주제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세제 변화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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