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자만?…서울 아파트 1주택자도 '사정권'

3 weeks ago 19

AI 기사요약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일반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부연납 제도 활용과 사전증여 등 선제적인 상속 대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스마트 세테크

서울 집값 오르자 대비 필요
시가 35억원이면 세금 수억원

한 번에 어렵다면 연부연납
사전증여로 부담 낮춘다

사진=chat gpt

사진=chat gpt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에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상속재산은 15억원이다. 상속개시일 당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괄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6100만원이 발생한다. 상속세가 발생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수 있다.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