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아내에게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40대 집행유예

2 hours ago 2

상대 아내에게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40대 집행유예

입력 : 2026.01.21 21:38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연 관계가 상대 배우자에게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B 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년 5월 B 씨 배우자에게 과거 내연 관계를 들켰다.

이에 A 씨는 B 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연 관계가 드러난 40대 여성 A씨가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며, 그의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연남 B씨와의 관계가 발각된 후 그를 형사처분받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