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삼천당제약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부과된 벌점은 이번을 포함 총 5점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3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됐다.
당시 삼천당제약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시 실적 전체에 대한 결함이 아니다”라며 “200여개 제품 중 단 1개 제품에 대한 이익 전망이 가시화된 것에 대한 거래소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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