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0%·거래대금 5% 등 엄격 기준 적용
사실상 삼전·SK하이닉스로 압축
17일 까지 의견수렴후 발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이 2일 단일종목 ETF 도입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면서 이르면 내달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ETF의 기초자산은 코스피에 상장된 주권과 해당 증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다. 대상 종목은 직전 3개월간 코스피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제 주요 신용평가기관 기준 투자적격 등급 이상도 요구된다. 무디스 기준 Baa3 이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기준 BBB- 이상이다. 더불어 직전 3개월간 평균 국내주식 선물 및 국내주식옵션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파생상품 시장 내 1%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능한 종목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커버드콜 ETF를 허용하고 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기존 지수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2배까지만 가능하다. 커버드콜은 대상증권을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위임한 단일종목 ETF의 기초자산 요건과 운용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 사전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7일까지다. 금감원은 의견 수렴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일정을 반영해 시행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산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당국 심사를 거치면 실제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달 출시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지만,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개별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여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손실도 커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상품 다양성과 시장 매력도 제고,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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