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쟁의 기간 중 이뤄진 고소·고발을 상호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2026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가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모두 임직원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과 관련된 2건이다. 노조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만들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크로를 이용해 사내 시스템에서 임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건이다. 이에 노조 차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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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지난 3월31일 특정 부서의 사내 단체 메신저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가 기재된 명단 자료가 엑셀 형태로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하지 않은 직원의 명단을 별도로 정리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달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른 한 사건은 ’매크로 동원 대량 정보 무단 이용‘이다. 직원 A씨가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탐지됐다. 수집된 정보는 임직원의 이름,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다. 회사는 A씨가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대규모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확보했고, 수집한 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에 지난 달 16일 추가 고소에 나섰다.
이에 경찰이 기흥사업장과 평택사업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위반 역시 마찬가지다. 노조 소속 인사가 조합원·비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하거나 쟁의행위 참가 강요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해당 조회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평택사업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정보를 직접 무단 이용한 인물이 노조 소속으로 확인된 만큼, 수사 범위가 노조 집행부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단순 행위자뿐 아니라 정보 수집·이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관련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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