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최근 국내 상장사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거버넌스 포커스 제31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334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구성·독립성·전문성·활동성·운영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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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일PwC) |
분석 결과, 전체 기업의 78%가 법정 최소 요건인 3인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재무 전문가를 2인 이상 보유한 기업은 36%에 그쳤으며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 비율도 30%로 법적 최소 기준에 머물렀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의 최고 직급이 임원급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인사권 등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도 전체의 4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해 지원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연 평균 4.2회로 분기별 1회 수준이지만, 여전히 서면 중심의 소통이 많아 실질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서 3%룰이 적용돼,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2차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와 대규모 상장기업 대상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포함돼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기업 전략과 연계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히 변화하는 리스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제언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AI가 재무보고, 내부감사,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면서 감사위원회는 AI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균형 있게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제헌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파트너는 “이번 분석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상법 개정과 AI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감사위원회를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거버넌스 기구로 인식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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