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협상 재개를 위해 ‘사후조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도 노사 양측을 만나 중재할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삼성전자 노사를 대상으로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타진했다. 사후조정은 노동위 조정 절차가 중지돼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노사 양측 동의를 전제로 노동위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동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할 때는 사후조정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를 담당하는 경기고용노동지청 청장은 8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모두를 만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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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前 첫 파업 이어 두 번째…勞勞 갈등에 파업 여론 비우호적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내걸고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조 공동교섭단이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전)조정을 신청했으나 3월 조정 절차마저 최종 중지돼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손에 쥐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경제 성장과 수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멈춰 서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판단하에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가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 국민에게 지탄받으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사후조정은 2006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도입했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는 드물다. 파업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조정과 달리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동의가 이뤄지면 중노위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노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고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이견을 좁혀나간다.
합의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만 사후조정이 파업을 막는 수단은 아니다. 노조는 조정에 응하는 동안에도 파업권을 유지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언제든 파업에 나설 수 있다.
가장 최근 사후조정 사례는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조의 첫 파업 때다. 당시 노사는 파업에 나선 뒤에도 중노위에서 사후조정에 들어가며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재개해 같은 해 11월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도달했다.
관건은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사후조정 권고에 응할지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관계자는 “아직 공식 공문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회사도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조합원 탈퇴 등으로 부담을 느낀 노조 집행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노조 요구가 DS(반도체) 부문에 치우쳤다는 논란에 조합비 인상 결정까지 더해지며 DX(가전·모바일) 부문 조합원의 노조 탈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에 기반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 지원, 지역 주민의 협조가 있었음을 고려해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곽용희/김일규/김형규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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