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주택 임직원에 9월부터 주택대출…최대 5억·금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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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7.30 ⓒ 뉴스1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위한 주택대출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이 대상이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임차할 때는 최대 3억 원을 개인 부담 이율 연 1.5%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 주택은 25억 원 이하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해당 제도는 올해 5월 27일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2035년까지 운영된다.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며 사내에서는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됐다. 우선 사내 부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당 한 건만 가능하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사내 커플이 결혼하는 경우 한쪽이 기존 대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1주택자이지만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갈아타기’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 시점에 대해서는 임금 협약일은 5월 27일 체결된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일이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권의 경우 5월 27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이라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권 매매일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삼성전자 측은 향후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이 변경될 경우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분 상환의 경우 100만 원 단위로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신규 신청 시 무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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