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피해’ 소액주주들, 이재용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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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삼성물산 합병 피해’ 소액주주들, 이재용 상대 손배소 패소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 주장“이재용 승계만 합병목적 아냐” 지난해 2월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옛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심 모씨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 27명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옛 삼성물산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의 목적, 비율, 절차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옛 이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삼성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 비율로 두 회사를 합병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비율로 합병했다며 반발해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이 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옛 삼성물산 주주는 불이익을 받았고, 제일모직 주주들은 부당한 이익을 받아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주주들은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의결한 배경에도 삼성과 박근혜 정부 사이의 뇌물 등 범죄행위가 영향을 줬다며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삼성물산의 합병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삼성물산은 사업 및 경영의 안정화, 자산가치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성장동력 확보 등 사업상 목적을 고려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합병의 목적이 오로지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거나 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개입됐다는 특별한 정황이 발견하지 않았다”며 “자산규모나 자산가치 등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삼성물산 이사들이나 국민연금이 부당한 지시를 받아 합병에 찬성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 회장과 회사가 이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을 전제로 하는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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