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 노후 대비 자산으로
연금 수령·요양서비스에 활용
남은 금액은 보험금으로 지급
배우자 없는 1인가구에 대안
소득 적은 청년도 가입해볼만
금융당국이 종신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현금화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망 후에만 보험금이, 그것도 유가족에게 전해진다는 인식이 강했던 종신보험이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사망 후 가족 등에게 남겨졌던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제도 취지다. 본인이 낸 총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 등으로 받는 동시에 상속자에게도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건강관리 등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기간 5년이 지났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동일한 상품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은 한정돼 있다.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도 유동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나 보험계약대출(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는 보험 등만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 소비자는 자신의 계약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신규 가입자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 유동화 가능 여부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에선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에 이 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 부양 없이 노후생활비를 자산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영 동양생명 수석은 "예컨대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종신보험 가입을 통해 노년에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탁과 연계한다면 남겨진 반려동물 등을 관리하는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에 수명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 독신 여성 고객들의 노후 자금을 위한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소득이 적은 청년 직장인, 사회 초년생이나 예비 가장 또는 신혼부부에도 종신보험 신규 가입을 추천했다. 부동산보다 유동성 있는 자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보다 보험을 통한 즉시 현금 흐름 확보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이 제도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소비자 역시 이 제도가 특히 유용할 수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이슈를 미리 정리하려는 경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