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 코인 앱 못 쓴다…구글 이어 애플도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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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앱들이 구글에 이어 애플에서도 차단된다.

1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애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KuCoin, MEXC 등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4곳의 앱에 대해 국내 앱스토어에서의 접속 및 이용을 차단했다.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지난 달 25일부터 17개 미신고 앱의 국내 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차단된 앱은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고, 기존 사용자 또한 더 이상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IU는 “국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을 허용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은 물론 이용자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FIU는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 홈페이지에는 현재 신고를 완료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이 공개되어 있어, 거래 중인 플랫폼의 적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 스스로 거래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일 경우에는 자산 인출 등 자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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