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2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합의를 한 점과 우발적 범죄라는 점이 감형의 사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여자친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하고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긴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김씨가 상당 시간 지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또한 김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해온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