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산재 승인 문제로 항의하던 중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산재 처리와 관련해 공단 측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휘발유 등 위험물질을 압수하고 A씨가 당한 산재 사고가 무엇이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