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해당 대책에 따른 첫 사례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3월 여수시 석유화학산업의 급격한 침체를 이유로 정부에 지정 신청을 했으며 산업부는 신청서 검토, 현장 실사, 관계부처 협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여수지역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정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최대 10억원, 70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협력업체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담당자에 대한 면책도 적용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 규모별로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은 설비투자 시 기존 3~8%에서 11%로 상향되며, 중견기업은 입지·설비 보조율이 각각 최대 25%, 19%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입지), 24%(설비)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추가 지원사업도 2026년 이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 산업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